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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수씨 분신사건 54일만에 타결/현대重-대책위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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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수씨 분신사건 54일만에 타결/현대重-대책위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 합의

입력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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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전 근로자 고 박일수씨 분신사건이 발생 54일만에 합의됐다.현대중공업과 박일수 분신대책위원회(위원장 이헌구)는 7일 유족보상금 지급, 하청노동자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분신사건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박씨에 대한 장례를 9일 치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인 인터기업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말 퇴직한 박씨는 지난 2월14일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가족문제를 비관하는 2가지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다.

분신사건 발생 후 민주노총 중심의 대책위가 이 사건을 '비정규직 차별' 문제로 이슈화, 현대중공업 일대에서 30여차례 항의집회를 벌여 이헌구(42)대책위 위원장 등 2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고 분신사건 처리문제를 놓고 민노총산하 금속연맹과 현대중공업 노조가 갈등을 빚어왔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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