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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단속피하기 전략 백태/"선관위의 눈 사각지대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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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단속피하기 전략 백태/"선관위의 눈 사각지대 찾아라"

입력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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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정치인을 빗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라고 한다. 불법과 합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해야 하는 정치현실을 지적한 말이다. 17대 총선 출마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경찰관은 물론, 포상금을 노리는 '선(選)파라치'까지 눈을 부릅뜨고 선거감시에 나서자 후보 진영은 선거법 단속 한도에 최대한 바짝 붙어 서서 법 규정의 미비점을 파고드는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선거캠프에서는 후보자가 연설차량에서 유세할 때 뒤에서 영상물을 방영하는 대형 멀티비전 차량을 다른 지역에서 순회토록 하고 있다.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거리 유세 시에는 연설차량과 멀티비전 차량은 반드시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원들은 선관위 직원이 불법이라고 지적하면 "도로가 좁아서 연설장소까지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거나 "차량 수리 중"이라고 둘러댄다. 이 후보 측에서는 이 차량을 주로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길목에 주차해 놓고 홍보물을 틀고 있다.

정당별로 고유 색깔이 특정화하면서 선관위가 같은 색상과 모양의 복장 착용을 금지하자 외투의 일부분만 조금씩 다르게 수선해 선거운동에 나서기도 한다. 경기 지역의 한 후보는 운동원들의 점퍼를 똑같은 디자인과 색상으로 맞춘 뒤 칼라 부분만 각기 다른 색으로 바꿔 달았다.

전남 지역의 한 후보는 모자나 스카프, 장갑 등의 상징물도 공동 착용하지 못하게 하자 금지 목록에 없는 우비를 통일시켜 주문했다. 맑은 날에는 입을 수 없지만 약간의 가랑비라도 내리면 모두 '우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득표전에 뛰어든다.

선관위측이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은 3명 이상의 운동원이 함께 움직이지 못하게 한 규정. 후보와 운동원들이 약간 떨어져 걷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의 한 후보측은 아예 10여m 간격으로 열을 맞춰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 규정에 운동원간 간격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노린 것.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많은 후보자들이 채택하는 방법. 메시지는 후보자 및 운동원들이 유권자 휴대폰에 직접 보내는 것만 허용되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 생을 몰래 고용하거나 메시지 전송 위탁회사에 의뢰한다.

선관위 단속반이 이를 일일이 적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서울 강북의 한 후보 사무실에 선관위 단속반이 들이닥쳤지만 "운동원들이 보낸 것"이란 답변만 듣고 돌아서야 했다.

후보자 이름이 적힌 명함은 본인 이외에는 돌릴 수 없게 돼 있지만 운동원들은 자신의 명함에 후보 이름을 넣어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불법이어서 선관위의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원들의 선거법 문의에 성실히 답변해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없는 것을 찾아내 선거전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황재락기자

find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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