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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패러디 홈피 운영자 첫 기소/특정정당 노골적비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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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패러디 홈피 운영자 첫 기소/특정정당 노골적비난 혐의

입력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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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총선 후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노래와 가사 등을 게시,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웹디자이너 등 3명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7일 유명 시사정치 인터넷 사이트와 음악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김모(37·고양 일산구), 강모(33·고양 일산구)씨와 웹디자이너 이모(28·수원 장안구)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총선에서 시사 패러디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 과정에서 시사 패러디의 표현 한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한달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시사정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비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래와 가사, 글 등 6건을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한 혐의다. 김씨 등은 "(검찰의 기소는)인터넷상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문서를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들의 적극성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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