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변호사 업계를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에 착수하도록 전국 55개 지검·지청에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해 연말 법조비리 단속 이후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재개된 법조계 사정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비리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대검은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이 부정부패 척결, 검찰 개혁과 함께 법조계 정화를 남은 임기 1년의 3대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예년과 달리 한층 강화한 단속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를 통해 단서가 포착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일 예정이다.
또 검찰, 법원, 경찰, 구치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이 사건 알선을 대가로 5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전원 구속 수사하고, 비리 변호사는 알선료 지급 금액과 횟수를 누적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사건 수임 비리는 탈세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12월 법조비리 단속을 벌여 250명을 적발, 15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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