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을 받고 재판 중인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현대 비자금 150억원 외에도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당시 금호로부터 3,000만원, SK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가 기소된 박지원(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체념한 듯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위치에서 돈을 받은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현대 비자금 재판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현대 비자금 재판과 병합하는 것이 형량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박 전 실장의 변호인측이 이번 재판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지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첫 공판이 열린 이날 곧바로 결심을 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에 있으면서 1억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은 만큼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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