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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신사참배 위헌" /日지방법원 첫 판결…"政敎분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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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신사참배 위헌" /日지방법원 첫 판결…"政敎분리 위반"

입력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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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는 일본 법원의 첫 헌법해석이 나왔다. 후쿠오카(福岡) 지방재판소는 7일 일본의 종교단체 관계자와 재일동포 등 211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 20조 3항(정교분리)에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A3면일본 헌법 20조 3항은 "국가 또는 그 기관은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법원이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헌법해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아 손해배상의 대상인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기각했다.

가메카와 기요나가(龜川淸長)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종교법인인 야스쿠니 신사에서 총리에 의해 이루어진 참배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헌법이 금지한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인 총리로서 전몰자의 추도는 야스쿠니 참배 이외의 행위로도 가능하다"며 "총리는 헌법상 문제나 외국으로부터의 비판이 있음을 주지하면서도 신념과 정치적 의도에 근거해 참배했다"고 고이즈미 총리의 헌법의식을 비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나는 개인적 신조에 따라 참배하고 있는데 어째서 헌법위반인지 모르겠다"면서 "앞으로도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헌법해석은 원고측의 청구 자체는 기각하면서 밝힌 법률적 판단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고 향후 최고재판소 판례로 확립되기는 어렵지만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법률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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