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6일 횡령 및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몰수 채권 3억원 및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또 안희정씨와 최도술씨 등으로부터 불법 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2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낸 것만으로도 사안이 중한데 안희정씨의 불법자금 모금을 적극 돕고 수사초기 안씨 등과 입을 맞춰 증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께 부정한 청탁을 해본 일이 없고 지금껏 불법 정치자금을 준 일도, 받은 일도 없는데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강씨는 "대통령은 저와 생각이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 도왔던 것뿐이고 그 분이 낙선했더라면 저 역시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주변에 엄청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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