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회가 비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 입법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집단살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국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입법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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