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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일임·임의매매 등 불법행위 직원은 퇴출"/대우증권 박종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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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일임·임의매매 등 불법행위 직원은 퇴출"/대우증권 박종수 사장

입력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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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본의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사모펀드(PEF) 추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대우증권 박종수(사진) 사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소버린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투자자본의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별다른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1조원 상당의 대규모 펀드보다 일단 펀드 1개당 운용액이 1,000억∼2,000억원 수준의 소규모 PEF 여러 개를 추진한 후 성과에 따라 규모를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또 "고객 중심의 투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투자 성과에 연계한 차등 수수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관계당국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불법 행위를 한 영업직원은 일선에서 퇴출하는 등 영업 문화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법 일임매매 및 임의매매, 부당 투자권유, 위법 임직원매매를 '4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철저한 감시를 펼 계획이다. 박 사장은 "일반 국민들의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으로 저축하자'는 연중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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