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6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김정수(44) 부위원장을 공직선거관리·부정선거방지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의 민주노동당 공개 지지 입장 표명 이후 구속자는 김 부위원장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전공노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충상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의자가 총선후 자진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선거 이전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정수 부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김일수(47·경남 함양군) 부위원장을 체포했다.
/진주=정창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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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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