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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 韓·美 분담금 협상 진통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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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 韓·美 분담금 협상 진통예고

입력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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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사격장대책위원회는 6일 미 공군기의 사격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검에 접수했다. 이는 지난달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에게 1인당 평균 1,000만원씩 모두 1억4,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며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측은 일주일 이내 이들 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에 의거해 미군측과 분담액을 정하는 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협상은 매향리 주민 2,300여명이 낸 460억원대 추가 소송과 군산 대구 등 미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860억원대 소송 등이 남아 있어, 분담금 협상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미군이 공무집행 중에 민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금의 75%는 미군이, 나머지 25%는 우리 정부가 부담토록 정한 SOFA 23조를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미군측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군측이 우리 정부가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과 관련해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SOFA 5조2항을 근거로 우리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최악의 경우 정부가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분담금 협상은 향후 한미 관계의 새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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