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그린피)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갈등이 다시 불거져 내달로 예정된 서울 상암동 난지골프장의 개장이 불투명해졌다.난지골프장의 운영을 맡고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상급기관인 문화관광부가 이용료를 1만5,000원으로 정한 서울시의 골프장 관련 조례에 최근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5월말 개장 계획을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골프장 사업부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그린피로 1만5,000원(9홀)을 받으면 수지가 맞지않는데도 시가 이를 무시한 채 무작정 요금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가 조례를 철회하지 않으면 개장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만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이 운영권을 20년간 위탁받은 난지골프장의 요금을 서울시가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조경과 관계자는 "공포가 끝난 조례는 재의를 할 수 없고 이용료 인상은 당초 위탁경영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측의 조례철회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장과 상관없이 개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50억원을 투자해 공사를 마친 공단이 무기한 개장을 연기할 경우 서울시가 단독으로 문을 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내달 개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난지골프장은 지난 2002년 3월 착공해 현재 전공정이 마무리된 상태며 9홀짜리 골프장과 48개의 연습타석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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