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강모(35)씨는 안산까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강씨는 수원역을 지나 안산방향 수인산업도로로 이어지는 '육교 삼거리' 를 지날 때면 길을 잃곤 했다. 좌회전시 안산방향이라는 교통표지판을 따라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농업진흥청 방면으로 들어서기 때문. 좌회전 후 다시 2차로에서 직진하라는 보조표시가 없어 강씨 같은 안산행 운전자들은 낭패를 보기 십상이었다.불편함을 참다 못한 강씨는 지난달 초 수원 중부경찰서 홈페이지에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남겼다. 강씨는 '개선까지 몇 달이 걸리겠다' 고 생각했지만 2주후 안산과 농업진흥청 방향이 구분 표시된 보조안내판이 세워지고, 2차로에 안산방향이 명확히 표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씨는 경찰로부터 감사편지와 도서상품권까지 받았다.
경기 경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신고보상제'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교통시설물을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는 제도. 교통시설물을 관리하는 경찰의 입장이 아닌 사용자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달 23일까지 하루평균 5.7건꼴인 212건의 신고가 접수돼 142건이 채택됐고 70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고내용은 교통신호등의 신호주기 연장, 보행등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버스정류장 이전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교통시설물에 대한 시정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이 덕분에 수원 육교삼거리 좌회전 안내보조표지판이 설치됐고, 이천시 장호원 초등학교 앞길의 신호도 탄력적인 점멸체계로 바꾸었다. 그러나 지하도나 육교 주변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등의 무리한 건의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교통시설물 불합리하게 설치된 차로, 노면표지 교통사고 예방과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나 아이디어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조치결과 통지서와 함께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감사의 표시로 전달한다. 신고는 각 경찰서 홈페이지나 경기 경찰청 교통계 (031)246―0634.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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