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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청계천상류로 이전·복원/자문위원회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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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청계천상류로 이전·복원/자문위원회 최종결정

입력
200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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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의 광교(廣橋)가 상류로 옮겨져 복원된다.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 자문위원회는 5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광교의 문화재적 가치상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도시여건 및 도로구조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상류에 이전 복원하라"고 최종결정했다. 구체적인 광교의 이전위치와 원형복원 여부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한문철 청계천복원관리담당관은 "광교의 길이(12m)가 청계천 폭(22m)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광교를 청계천 둔치 위에 놓느냐, 하천 위에 놓느냐 등 이전 위치에 따라 원형복원 여부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로 장충단 공원으로 이전, 복원한 수표교의 복원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때 논의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광교 및 광교터, 수표교터 및 오간수문터를 사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공사를 할 때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원위치 복원에 대비해 문화재 터를 보존하되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 문화재 보존 논의를 문화재청 주도로 바꾸자는 복안이다.

자문위는 그러나 수표교와 광교의 발굴 유구를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한 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 '사실상 터 보전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시는 광교를 이전 복원하면 광교의 원래 위치인 광교사거리에 차가 다닐 수 있는 현대식 다리를 놓는다는 계획이어서 사적 지정이 실효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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