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장전형 대변인은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건호(31)씨가 농협 자회사인 농협CA투신 감사로 있는 장인 배모씨의 서울 여의도동 H아파트 53평에 살고 있다"며 주간동아 보도를 인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동아(4월8일자)에 따르면 건호씨가 사는 아파트는 전세금 3억5,000만원에 농협CA투신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계약기간은 2003년 11월20일부터 2005년 11월13일까지 2년간이다.장 대변인은 "농협이 언제부터 상임감사에게 50평형대 아파트를 제공했는지 궁금하다"면서 "만약 배씨가 거주하지 않고 사위인 건호씨에게 무상으로 넘겨줬다면 횡령죄에 해당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주민등록등본에는 배씨 부부와 건호씨 부부가 함께 등재돼 있지만 배씨 부부는 따로 살며 이따금씩 드나들 뿐이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농협CA투신이 임원에 대한 주택지원 규정을 적용, 전세를 얻어 배씨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 건호씨 부부가 딸을 낳은 뒤 신혼 때 살던 아파트를 나와 처가에 들어가 얹혀살고 있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아파트의 경비원은 본보 기자에게 "장인 내외가 살고 있는 집에 건호씨 부부가 들어와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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