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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된 여성 "피해자"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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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된 여성 "피해자"로 대우

입력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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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처벌법 시행 앞서 실시앞으로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은 피해자 대우를 받는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도 앞으로 성매매 피해자일 경우 수사 도중에는 강제출국이 유예된다.

경찰청은 4일 최근 제정, 공포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처벌법)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 예방, 단속 및 인권보호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9월 시행 예정인 성매매알선처벌법은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자 감독하는 자에 의해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된 청소년 및 중대 장애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담소 직원 등을 동석토록 할 수 있고, 신변보호 조치와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 조사도 별도의 상담실에서 받고, 진술녹화 제도를 이용해 수사·재판과정을 통틀어 한 차례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성매매 여성이 강요에 의해 윤락행위를 했더라도 무조건 범죄인 취급을 받고, 사법처리 됐으나 성매매알선처벌법이 지난달 공포됨으로써 1961년 만들어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기되고, '윤락'이란 용어도 '성매매'라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은 임금체불, 성폭행, 성매매 등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되면 수사 도중에는 무조건 출국이 유예된다. 또 사건 기소 후에도 필요할 경우 검사 요청에 의해 출국을 당하는 대신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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