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인이 과도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허용돼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도 언제든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허용하고 있어 직장인이 직접 경정 청구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경정 청구는 근로소득세 법정 납부기일인 2월10일 이후 2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는 근로자들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통해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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