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총선후보자 26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고발 후보의 실명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선거 관련 법이 가혹할만큼 엄격한 데다 사직당국의 법적용이 철저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유달리 눈길을 끈다. 후보자의 위법을 실명으로 분명히 알리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도 선거문화의 진일보로 평가할 만하다.후보자에 대한 정보야말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유권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새 법이 과거의 폐단을 과감하게 없앤 나머지 이로 인해 부족해 진 것은 후보와 유권자 간의 직접 접촉이다.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가 폐지됐고, 후보개인의 운동방식은 엄격히 한정된 것들만이 허용되고 있다. 때문에 제대로 투표하기 위해 유권자들 스스로가 후보자를 철저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유권자의 이러한 노력은 바른 한표의 행사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미 공개된 재산 납세 병역 전과기록 등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신상 정보를 낱낱이 살피는 일을 게을리 한 채 투표하는 일이 없어야 겠다. 당에 대한 호·불호나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란 역시 각자가 새겨야 할 판단 기준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만 휩쓸려 파렴치한 전과자나 세금을 기피한 부도덕한 사람에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도 해당 후보들의 위법사실을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후보자 정보에 눈을 부릅떠야 한다. 앞으로 각 가정으로 배달될 선거공보를 꼼꼼히 챙겨 읽는 것은 물론, 선관위 홈페이지도 반드시 찾아 후보를 올바로 파악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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