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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후보 첫 고발 / 선관위, 선거운동 3일만에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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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후보 첫 고발 / 선관위, 선거운동 3일만에 23건 적발

입력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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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4일 선관위의 정치포털사이트(epol.nec.go.kr) 후보자 공개자료란에 자신의 선거법위반 사실이 게재된 데에 불만을 품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무소속 한승민(여·서울 동대문 갑) 후보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한씨는 3일 오후 10시께 선거운동원 2명과 함께 동대문구선관위를 찾아와 "고발자가 누구냐"고 욕설하며 선관위 직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하지만 한 후보측은 "선관위 직원들이 비디오를 찍어서 이를 못 찍도록 하는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져 사무실 칸막이가 넘어졌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집계결과 지난 2일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후 2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고발(1건)을 포함해 경고(10건), 주의(12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선관위는 또 지금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후보자는 35명이라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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