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몰래 이용해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서씨가 이용한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인 '메일고스트'(winmgrsvc2.exe)를 개발, 서씨에게 1,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조모(3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그동안 스팸메일은 외국에 있는 서버나 급조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했으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컴퓨터 한 대가 하루 1,000통 이상의 메일을 보내올 경우 스팸메일로 간주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복수의 타인 컴퓨터를 이용해 메일을 발송하는 프로그램인 메일고스트를 개발해 서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서씨는 이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에게 보안 관련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 발송한 뒤, 감염된 컴퓨터를 이용해 '카드연체 대납 상담' '휴대폰 번호 변경' 등 제목의 스팸메일 7,800만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로부터 메일고스트 이메일을 받은 네티즌이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해당 컴퓨터는 사용자도 모르게 서씨의 원격 조종에 따라 하루 800통의 스팸메일을 자동 발송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씨는 광고주들로부터 100만통을 발송할 때마다 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스팸메일을 보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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