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 심리로 열려, 탄핵소추의 위법성 여부 등을 놓고 5시간50분 동안 소추위원측과 피청구인측인 노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개됐다. ★관련기사 A3면재판부는 이날 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했지만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변론에서 소추위원측은 "선거법 위반 등 대통령의 위법이 명백하다"며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며 위법성을 각각 주장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관련자 29명 및 관련자료에 대한 증인·증거 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9일 오후 2시 3차 공개변론에서 신청 수용 여부를 공지키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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