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96년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안풍'(安風)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2일 96년 발행된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본보 3월25일자 A1면) 등의 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관련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음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재판부는 이날 안풍사건 8차 공판에서 "안기부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지만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추가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한편, 직접 시중은행을 수차례 방문해 계좌추적 현장검증을 벌이기로 했으며, 검찰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계좌의 자금 흐름 중 거액의 CD를 발행한 부분, 가계수표가 입금된 부분, 거액의 뭉칫돈이 당일 입금됐다 출금된 부분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엄삼탁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 4월30일 9차 공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기다려 본 뒤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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