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홍경식·洪景植 부장)는 2일 17대 총선에 입후보한 1,175명 가운데 8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돼 있으며 이중 12명(구속 2명)은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향후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선거기간 중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안창호(安昌浩) 공안기획관은 "하루에도 30여건의 고소·고발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선거사범 엄정처리에 따라 출마자를 포함한 출마 예상자 173명(구속 1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6명은 후보등록을 아예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본인이 아닌 선거운동원이나 지지자의 입건으로 출마를 포기한 인사도 12명에 달해, 수사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인사는 108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거브로커를 혼탁선거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33명을 입건해 13명을 구속했다. 단속된 선거 브로커들은 여러 당의 후보 예상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이나 당원확보, 조기 축구회원의 표 매수, 선거운동원 확보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이날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후보가 처음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낸 부산 남구을 무소속 출마자 이모(44)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아파트 용역업체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675만원을 거둔 뒤 관내 청년단체와 부녀회원 등 200여명에게 39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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