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시티파크'에 부적격자가 당첨돼 당첨이 취소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2일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에 따르면 박모(54·여)씨 등 2명이 당첨자 계약접수 과정에서 20세 이상 세대주로 한정한 청약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당첨이 취소됐다.박씨가 당첨된 아파트는 1단지 2군 39층 55평형짜리로 현재 프리미엄 호가만 1억원을 웃도는 '대박'물량. 박씨는 "애초 자격이 안 되는 줄 알았다면 청약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측은 박씨가 당첨됐던 물량을 미계약분으로 처리, 임의 분양 처리할 예정이다.
시티파크는 총 분양 가구수 760가구 가운데 이들의 미계약분을 제외하고 100% 계약을 마쳤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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