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다"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 없는 탄핵소추야말로 헌법파괴"라고 주장하며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였다. 또 소추위원 측이 A4 용지 65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읽어 내려가자, 노 대통령 변호인단은 휴정 시간에 기자들에게 "심리연기를 받아주지 않자 '필리버스터'(고의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는 등 법정밖 신경전도 치열했다."최소 법적·도덕적 자격마저 상실"
소추위원측은 모두진술에서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언행은 선거법은 물론 헌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일'이라는 발언에 대해 소추위원측은 "특정 정당을 배격, 말살하는 언행은 정당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선거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에 직접 관여한 공범관계임이 검찰수사로 입증됐다"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법적, 도덕적 자격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의 무책임한 언행은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추위원측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등 진지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경솔한 언행으로 대통령직 성실수행 의무를 위반했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소추위원측은 재판이 끝날 때쯤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와 청와대 방문자 명단 등 광범위한 증거 및 증인 신청으로 '물량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탄핵소추는 3당 야합 결과"
피청구인측은 탄핵소추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측은 탄핵소추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 "본회의 시간 변경으로 국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안에 투표하지 않으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결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초래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법사위 조사와 심리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고, 소추당사자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청구인측은 특히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위법사실이 전제돼야 하고 또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것이어야 한다"며 탄핵소추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측근비리 대부분은 대통령 취임전 발생한 일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사유도 대통령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소추위원측이 방대한 의견서를 전부 읽어 내려가는 바람에 재판이 길어졌다"며 "정석대로라면 오늘 증거 신청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심리가 이뤄지고 재판부가 수용 여부를 바로 결정해 심리가 더욱 신속히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