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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긴급체포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공노 집행부 6명 검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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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긴급체포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공노 집행부 6명 검거 나서

입력
200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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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일 민주노동당 지지, 탄핵무효 시국선언문 발표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간부들을 긴급체포하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집행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자 이들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전교조 원영만(49·사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나오다 잠복중이던 경찰과 몸싸움끝에 붙잡혀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또 유승준 서울지부장 등 전교조 지부장 3명을 긴급체포한데 이어 시·도 지부장 19명에 대해서도 3일 오후 2시까지 경찰에 출두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2차 출석 요구 시한인 이날 오후 2시까지 경찰에 나오지 않은 전공노 김영길(46) 위원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한편, 서울영등포에 있는 전교조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참여정부의 머슴 고건 총리는 주인의 염원을 배신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시비를 걸고 나오는 것은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총리 규탄운동 및 대규모 항의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투쟁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황재락기자 find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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