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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 72시간만 재생" 음제협-이통·휴대폰社 합의… 분쟁 일단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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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 72시간만 재생" 음제협-이통·휴대폰社 합의… 분쟁 일단 봉합

입력
200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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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의 사용제한 여부를 둘러싼 저작권단체와 휴대전화업체간 분쟁이 일단 해소돼 MP3폰 판매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보통신부는 2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F 등 휴대전화 관련업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MP3폰으로 MP3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2개월간 72시간(3일)으로 제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CD음반을 MP3 파일로 바꿔 듣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MP3폰의 기능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또 2개월뒤 MP3폰의 재생시간이 풀릴지, 음질 제한 등 기능제한이 더 강화할 지는 추후 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MP3폰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다음주 본격적인 MP3폰 출시에 나선다. LG텔레콤은 LG전자의 'LP3000'을, KTF는 삼성전자의 'V4200'을 판매한다.

/정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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