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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리인단 변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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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리인단 변론 허용

입력
200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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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2일 탄핵심판 사건 2차 공개변론에서 양측 모두 대리인단만으로 변론을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탄핵사유의 정당성 등 본안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속한 재판 진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안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신속한 심리 의지를 재확인했다.국회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첫 공개변론에서 선거유세를 이유로 총선전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혀, 탄핵심판 심리가 파행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소추위원 없이 소추위원 대리인단 만으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도 분분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함구했던 헌재는 이날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노 대통령과, 소추위원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대리인들이 모두 출석했으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했다. 긴 설명은 없었지만, 소추위원도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대리 진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또 "심리를 총선후로 연기시켜 달라"는 소추위원측 요청에 대해 "헌법대로 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심리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안 심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속도의 관성'이 붙은 탄핵심판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지 여부는 재판부가 9일 예정된 3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29명의 증인신청과 검찰 수사기록 등 광범위한 증거 조사 등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 탄핵심판 사건 심리는 바로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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