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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로운 선거문화 정착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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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로운 선거문화 정착 계기로

입력
200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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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4·15 총선은 엄격해진 개정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는 첫 선거다. 개정선거법의 취지는 부패정치의 원천인 돈 선거를 철저히 추방하고 무더기 재선거를 각오하고서라도 법을 엄정하게 적용,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달라진 법 규정을 잘 살펴, 망신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공식 선거운동 이전부터 개정선거법은 위력을 발휘했다. 여러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가 구속되거나 공천을 박탈당했고, 유권자들이 관행대로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속출했다. 선관위의 법 위반 적발이 이미 16대 총선 전체의 3배를 넘어섰고, 고발과 수사의뢰된 경우 중 상당수가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우선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사라진다. 뭉칫돈이 들어가는 동원을 없애자는 취지다. 대신 후보들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2회씩 연설을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지만, 미디어 선거로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도 금지된다. 후보만 어깨띠를 두르고 6인 이하의 운동원과 함께 행동할 수 있다. 지역선관위는 45명 안팎으로 부정선거감시단을 편성해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갔고, 후보는 전담반이 암행활동을 통해 별도의 밀착감시를 한다.

아무리 법이 엄격하고 감시가 철통 같다 해도 관건은 후보와 유권자의 준법이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소한 편의 제공에 주권을 넘겨주는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새 선거문화 정착은 백년하청이다. 정치개혁의 첫걸음은 깨끗하고 바른 선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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