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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가정·학교폭력도 피해자 진술 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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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가정·학교폭력도 피해자 진술 녹화한다

입력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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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에 국한돼 시행중인 진술 녹화 제도가 성인 피해자로 확대 실시된다.경찰청은 이르면 6월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진술 녹화 제도 적용 대상을 가정폭력 및 학원폭력 피해자,성매매 피해 여성들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여성과 가정폭력에 노출된 성인들도 경찰 조사과정은 물론,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 진술하게 되면 수치심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며 "사회적 약자인 성인 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의 녹화 조사를 통해 범죄자의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연령이나 심리상태, 후유 장애 등을 신중히 고려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1월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비디오 녹화 진술'을 법적 증거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청이 최근 전국 일선 경찰서의 아동 성폭력 조사 전담 경찰관 6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진술녹화제의 대상을 성인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45.8%(320명)였고 반대는 26.7%(187명)에 불과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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