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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투자액 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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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투자액 7% 세액공제

입력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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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공정 투자와 고효율 건축기자재에 대한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내 에너지 사용량의 32.8%를 차지하는 2,157개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절약효과가 큰 혁신공정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7%를 세액 공제키로 하고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르면 6월부터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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