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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20대 당첨자 자금 조사 29명… 국세청 "불법증여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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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20대 당첨자 자금 조사 29명… 국세청 "불법증여땐 형사처벌"

입력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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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산 시티파크에 당첨된 20대 등 나이가 어리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당첨자와 전매 취득자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은 1일 "시티파크에 당첨된 20대 29명 중 상당수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특별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향후 계약금 등 납입 과정에서 불법증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추징 및 조세포탈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당첨자 760명의 인적 사항을 확보, 투기목적 거래와 전매 후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시티파크 당첨자는 연령별로 20대 29명(25세 이하 9명 포함), 30대 196명, 40대 274명, 50대 157명, 60대 81명, 70대 이상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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