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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폭로에 살인청부 이사장 아들 무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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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폭로에 살인청부 이사장 아들 무기선고

입력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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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학교법인 Y학원 재산관리인 이모(56)씨 살해 사건과 관련,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학원 이사장 아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31일 친구 K씨에게 이씨를 살해토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Y학원 사무처장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 이씨와 깊은 원한관계에 있었고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던 반면, K씨는 이씨를 살해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데도 1년 6개월에 걸쳐 범행을 포기하지 않은 점, K씨가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게 김씨의 부탁이라는 것 외에 다른 살해 동기를 얘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찰의 공소사실은 유죄를 인정하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K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정황 등을 들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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