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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청약금 최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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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청약금 최저 3,000만원

입력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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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청약금 최저 한도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건설교통부는 용산 시티파크로 촉발된 청약 과열 및 프리미엄 과다 상승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용산 시티파크처럼 분양권 전매가 일부 허용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청약 증거금 최저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분양권 불법 전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일과 계약일 사이 기일을 단축키로 했다. 특히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할 방침이다. 필요 시에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현재 용산 시티파크처럼 새 주택법이 발효된 30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해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사업장은 수도권에만 5개가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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