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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 광장 단체에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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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 광장 단체에만 사용료

입력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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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광장 사용료가 단체에만 부과된다.서울시는 31일 "4월 말 완공되는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사용료는 특정단체가 광장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것인 만큼 개인의 이용은 무료"라고 밝혔다.

시는 개인이 시청 앞 광장을 이용할 때도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시청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시장은 광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한다'는 제 9조를 '시장은 광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바꾸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 앞 광장은 일반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이용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라며 "일반 시민의 이용권을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행사나 집회·시위 같은 특정목적의 단체행사는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단체의 행사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광장을 사용할 경우는 사용허가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청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최종안을 확정, 10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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