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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 분쟁 제조사 판정승할 듯 "재생기한 3일" 새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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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 분쟁 제조사 판정승할 듯 "재생기한 3일" 새案 도출

입력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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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 출시를 둘러싼 저작권협회와 휴대폰 제조사간 분쟁이 사실상 제조사의 판정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 업계는 MP3폰에 저장하는 개인 MP3파일의 재생 기한을 72시간(3일)으로 하는 새로운 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이동통신사·휴대폰 제조사들은 3월 22일 '음질은 64kbps(라디오 급)로, 재생 기한은 48시간(2일)으로 한다'는 정부의 중재안을 놓고 타결 직전까지 갔다 삼성전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새로운 타협안에서 음질 제한 조건은 보류됐고 수개월내 소비자가 참여하는 가칭 'MP3폰 협의기구'를 통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간 중재를 담당한 정부 관계자는 "음제협과 제조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다시 마련했다"며 "KTF·LG텔레콤 등 이통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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