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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소환불응땐 체포영장"/警, 선거법위반 조속 처리 전교조위원장 출석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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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소환불응땐 체포영장"/警, 선거법위반 조속 처리 전교조위원장 출석요구도

입력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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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1일 민주노동당에 대해 지지선언을 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속히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희락 수사국장은 "전공노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지도부 9명이 총선 때까지 소환에 불응할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2일 2차 출석요구 시한이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전공노 지도부에 대해 2일 이전이라도 체포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긴급 체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최근 인터넷에 민노당 지지 글을 올린 전국교직원노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해서도 1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달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포착된 전공노 일부 지역 간부와 공무원들도 전원 사법 조치할 방침이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전교조 시·도지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 선언이 공무원 집단행위 규정에 위배된다며 9명을 고발했고 중앙선관위도 30일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공식 입장을 해당부처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현재 진행 중인 농성을 계속하고 총선이 끝난 이후 출두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교조는 "비상식적인 잣대를 들어 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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