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당의 부정부패를 거론하며 찍지 말자고 하면 불법인가요?" "재미있는 총선 패러디 만화가 있어 퍼왔는데 안되나요?"17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상의 각종 표현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묻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폭주하고 있다. 선거법령에서는 '1회성 가벼운 풍자'는 허용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상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 엄중한 법 적용 원칙을 밝히고 경찰이 23일 정치인 패러디 만화를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네티즌을 입건하자 이 같은 문의가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하루 100여건씩 올라오고 있다.
선관위는 대다수의 질문 내용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과거 등을 비방하거나 정당과 총선 출마자 등의 홍보용 자료를 다른 사이트로 옮기는 것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 패러디물 게재도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패러디의 경우 본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남이 퍼가도록 유도하거나 여러 게시판으로 옮기면 불법이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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