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부패 등 비리 연루자는 조기 사면이 금지되며 반인도적 중범죄자는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31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법무부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무분별한 사면 조치로 인한 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반인도적 범죄나 중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대상자도 형이 확정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4월 중 사면제도 개선에 관한 외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6, 7월께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대량 입국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감안, 중국동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국적취득 지침을 폐지하고 모든 외국 동포의 국적회복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인뿐 아니라 4촌 이내 혈족이 호적에 등재돼 있고 해당 혈족과 족보, 공증서류, 유전자감식 등을 통해 관계가 입증되면 국적 회복이 가능하며 동포1세의 기혼자녀가 독자적으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또 독립·국가유공자의 친족은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까지도 국내 거주기간이나 생계능력에 관계없이 국적 취득을 허용해주고 국내 호적기록이 있거나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1세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는 불법체류자라 해도 구제해주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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