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의 자산 운용 성과를 3∼4년 단위의 중장기로 평가해 주식 투자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획예산처는 31일 연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마련을 규정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기금의 자산 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를 현행 1년에서 3∼4년 단위로 전환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자산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또 기금의 자산관리지침에 기금별 특성에 맞게 목표 수익률과 허용 가능한 위험 한도를 책정하고 투자 자산별 배분 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기금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국민주택기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등 29개 기금이 올해 결산부터 민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됐다. 민간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는 국회에 결산서를 보낼 때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산처는 기금의 중장기 운용 계획에 중장기 기금 수지 전망, 기금 운용의 목표와 전략, 중장기 투자 방향 등 기금을 중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이밖에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500억원 이상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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