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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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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재추진

입력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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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식 투자원칙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개별 연금별로 규정된 주식투자금지 조항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이 강화돼 예전처럼 예산을 따기 위해 중앙 부처를 오가며 사업을 설명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연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좌절된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기금관리법 3조3항) 개정을 재추진하는 한편, 18개 기금의 개별 근거법에 규정된 주식투자 금지조항 삭제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예산처는 또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조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은 시·도별 예산한도를 설정한 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연계성을 강화해 연금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마다 10∼20년의 정해진 가입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일정 기간이 넘으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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