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全公勞 "민노당 지지" 선언 행자부 "파면 등 엄중 처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全公勞 "민노당 지지" 선언 행자부 "파면 등 엄중 처벌"

입력
2004.03.31 00:00
0 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정치 후원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도 이날 중앙선관위가 전교조의 탄핵관련 시국선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징계 등 처벌수위 검토에 착수했다

전공노는 이날 총선연대 낙천대상자에 대한 낙선운동 연대투쟁 정치 후원금 모금 위원장 명의의 지지 서한 발송 당선 가능한 민노당 후보 지지 운동 등 구체적인 총선운동 방침을 정하고 현장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공노 정용해 대변인은 "모든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 이를 검증, 공표할 계획"이라며 "노조의 정치 후원금 기부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만큼 노조원 가족 이름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도부 9명에 대해 이미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파면이나 해임 조치토록 요구했다"며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들어갈 경우 추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선관위의 통보를 받는 대로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교사의 위법정도를 가려 고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정당 지원 모금활동과 총선 공동수업, 2차 시국선언 등 향후 움직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선관위와 교육부가 비상식적인 잣대를 들어 위원장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전교조의 총선 공동수업 자체는 선거법위반은 아니지만 수업도중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