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직인을 확보하라."민주당 조순형 대표측과 추미애 선대위원장측은 30일 당 옥새 격인 대표 직인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유는 간단했다. 추 위원장은 자신이 전격 결정한 공천 취소를 법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반대로 조 대표는 추 위원장의 결정을 법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대표 직인이 필요했다.
물론 공천 취소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해석. 추 위원장은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당의 다른 기관에 우선한다"는 당헌 96조에 의거해 공천 취소를 밀어붙였다. 반면, 조 대표측은 "후보 교체는 대표에게 보고 받은 중앙위원회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당헌 23조와 101조를 들이대며 맞섰으나 정치적으로 공천 취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하지만 조 대표측에게도 '무기'는 있었다. 당 대표로서 직인을 찍을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선거법상 후보 등록서류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당 도장과 대표 직인이 모두 찍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 대표가 새 공천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후보 재공천 및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해석이 힘이 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측이 추 위원장측에 대한 반격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당연히 대표 직인(도장). 그러나 행동은 추 위원장측이 빨랐다. 조·추 양측으로부터 모두 "직인을 잘 보관하라"는 당부를 받았던 사무처 송모 총무국장이 추 위원장측에 가담, 직인을 갖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것.
이러자 조 대표는 인사권을 십분 활용, 심야 비대위에서 송 국장을 해임해 버렸고 31일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나가 대표 직인 변경을 신청키로 했다. 조 대표측은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냈다. 이에 추 위원장측은 "중앙위가 추 위원장에게 당무의 전권까지 위임했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에 엄연히 당 대표로 등록돼 있는 조 대표에게 법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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