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0일 중견 건설업체 (주)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기업인의 경우는 처음이다.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혐의 가운데 270억원 횡령 부분은 660여만원밖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가족회사의 경우 횡령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죄 사실을 추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며, 부영 비자금 상당액이 정치권에 흘러간 단서도 잡고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민주당 K의원과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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