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에 동원한 여야 총선 후보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민주당 인천지역 예비후보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예비후보 김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인천 폭력조직 석남식구파 부두목 원모(33)씨를 구속하고 행동대원 이모(3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부평구 산곡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원씨를 청년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활동비 조로 200만원을 주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1월18일 서구 석남동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참모인 이씨가 주민 20명을 당원으로 입당시키자 식사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두 후보로부터 받은 돈은 선거구 주민들의 식사비로 썼으며 '당선되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두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를 강력 부인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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