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지역으로 서울 강동구, 용산구, 송파구와 경기도 평택이 유력한 가운데 지난해 집값 폭등의 진원지였던 강남은 최근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아 신고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B1면29일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에 따르면 용산기지 이전 수혜지역인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평택, 그리고 대단위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동구,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 급상승,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지역요건(월 1.5%, 3개월 누계 3%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집값 자료를 토대로 내달 10일께 주택거래신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와 강동구는 전달(3월15일 기준)에 비해 집값이 각각 1.64%, 1.58%가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 요건에 들었다. 고속철 개통과 미군기지 이전 호재가 겹친 용산구는 3개월간 누계에서도 3.25%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과 서울 송파구는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13.77%)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강남구는 전달 대비 1.11%, 3개월 대비 1.49% 상승에 머문 데다 연간 상승률도 25.1%에 그쳐 주택거래신고 지역 해당 요건에 미달됐다.
하지만 국민은행 2월 집값 동향에서는 서울 강남을 비롯해 경기 과천·안성시·분당신도시, 경남 거제시, 충남 논산·천안시, 강원 춘천시 등 총 9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도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 집값 상승률이 나오는 즉시 곧바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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