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29일 중견건설업체 (주)부영 이중근(李重根·사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관련기사 A2면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와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비자금 중 채권 130억원 가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으며 나머지 비자금의 용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액을 지난 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에 제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소환된 이 회장을 전격 긴급 체포했으며 이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여부는 30일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동부그룹 김준기(金俊起) 회장에 대해선 "현재로선 사법처리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자진귀국 의사를 밝혀온 한화그룹 김승연(金升淵)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 재작년 10월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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