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전보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경위조사 방침을 분명히 하자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29일 "나를 직접 조사하라"며 반발,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법무부의 주요 인사 체포영장 청구시 사전보고 요구는 일선의 검찰권 행사에 장관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도이자 과거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A3면송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법무부 조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사를 한다면 밑에 사람들을 하지 말고 나를 직접 조사하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송 총장은 이어 "아랫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 대검의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과거 정·관계 고위 인사 구속시 총장과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구속승인제도는 검찰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2001년 폐지됐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시 사전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구속승인제를 부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법무부를 비난했다.
강금실(康錦實)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갖기 앞서 송 총장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사전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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