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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촛불집회 영장 보고" 견해차/"절차" 문제로 묵은 갈등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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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촛불집회 영장 보고" 견해차/"절차" 문제로 묵은 갈등 표출

입력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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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도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사전보고 누락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이미 양측은 현 정부 출범 후 검찰 내부 감찰권과 인사권을 놓고 마찰을 빚은 바 있어 이번 갈등은 일회적이라기 보다는 검찰권 독립과 검찰개혁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강금실 법무장관이 검찰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터여서 이번 사안이 봉합된다 해도 양측간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본질은 시국에 대한 견해차

촛불집회 주최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은 이 사안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보고 대상이냐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전보고를 규정한 '검찰 보고 사무규칙' 위반인 만큼 경위를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도 아닌 체포영장 청구를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법률적 문제를 떠나 이번 갈등은 법무부, 검찰 양측이 모두 과거 관행에서 일탈하면서 불거진 측면이 강하다. 검찰은 대형 시국·공안사건을 법무부와 협의해 처리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았고, 법무부는 내부적인 주의나 질책 정도로 끝날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이 같은 갈등의 이면에는 작게는 촛불집회 등 현 시국에 대한 견해차, 크게는 검찰개혁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뿌리깊은 입장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법무부-검찰 상반된 입장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형 공안사건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견해차는 거듭 확인됐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처리문제, 한총련 수배자 사법처리 문제 등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은 거듭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양 기관의 갈등이 반복되자 양측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대한 정보보고 문제만 해도 검찰은 일선 지검 및 지청이 각자 하던 것을 대검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법무부도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양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 인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양상이다.정치권과의 결별을 위해 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검찰과,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유지하려는 법무부가 2년째 벌이고 있는 갈등의 변형이라는 해석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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