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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소추委측 대리인단 선출 부당" 소추委측 탄핵사유 명시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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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소추委측 대리인단 선출 부당" 소추委측 탄핵사유 명시한 의견서 제출

입력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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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변호인단 간사인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9일 국회 소추위원측이 국회의 의결도 없이 일반 변호사를 포함한 60여명의 대리인단을 선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문 전 수석은 "검사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듯이 소추위원도 법률상 국회를 대표해 정해진 자이므로, 대리인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수석은 또 "변호인단은 노 대통령의 불출석 신고서도 함께 제출했다"며 "30일에만 불출석하겠다고 확정하지 않은 만큼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기춘(金淇春) 소추위원측도 이날 오후 선거법 위반 등 노 대통령의 3가지 탄핵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으며,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측은 탄핵안 의결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강해 추가로 제출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탄핵소추는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한편 헌재는 30일 오후 2시 열리는 첫 공개재판에 대해 "노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한 이상 현행법에 따라 첫 재판은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차 기일 확정 및 재판 진행에 관해 변호인단과 소추위원측의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재판정의 좌석배치를 확정하고, 방청석 중 56석을 선착순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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